의식 있는 한약사분이 여러 계셔서 약사분들의 견제와 험담으로 잃어가는 한약사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모두의 조제가 위법이 아니라는 판단이며 타직종의 견제및 숫자의 위력으로 눌려 있어 목소리를 내지 못한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법조항에도 약국개설자에게 의사의 처방전 조제 판매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타의 견제로 말도 못하고 그냥 있는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이런 사회현상 흐름대로 한약사에게는 신경 않써도 행정 하는데 별문제 없다고 여기는 실체가 되는 듯 합니다.
과거에 약사와 한의사간의 한약조제 판매로 인한 분쟁으로 여러 해결책중의 하나로 한약학과 창설과 한약사의 한약분업조건으로 일단락 된듯 하였으나 결국 한의사와 한약사간의 분쟁으로 한의약 분업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엔 한약사의 숫자 극히적고 저항할 여력이 없어진 모양새였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의 한약처방의 신뢰도 및 인기는 매우 뛰어나서 한약학과의 대학 입시 경쟁률은 상당히 높고 입학하는데도 높은 성적을 요구하였지만 한약분업이 안되고 이도저도 되지않는 상황으로 결국 자연히 잊혀져가고인기가 줄어드는 학과가 되는 듯 합니다.
게다가 입결이 낮아지니 주변의 약사단체에선 전문성 운운 하면서 법조문과 상관없이 한약사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시위등의 행동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사 한의사간의 갈등이 이제는 한약사까지의 3자간 분쟁으로 까지 가는 현상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약사는 의약분업이 이뤄져서 목적이 달성되어 좋은 국면이 된 것이고 한의사는 한약분업없이 한약 조재가 가능해 좋으나 한약사만은 아무 얻은 것 없는 패전병과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후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한약사에게도 전문성을 더욱 인정하고 의사의 처방조제를 할 수 있게 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학과의 교육과정 커리큐럼과 전문적 권리는 별개의 문제이며 한약사의 국가면허시험과목에서도 상당부분 약사시험과목과 겹쳐 있어 전문성은 확보된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약분업을 정부가 이제는 이루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어렵다고 한다면 분업전까지 한약사도 정부의 산하단체인 심평원에서 의사처방조제의 건강보험 청구를 할 수 있게 해주어야 상식적으로 형평성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명분은 한약사에게 있음. 한방분업도, 약국개설자인것도.. 다만 타직능이 이기심으로 짓밟는중이지 소수단체인 한약사를
옛날 이야기 주저리 말 많이 할 필요없고 약사, 한의사와 싸우면 된다. 명분 타령 해봐야 현실에서는 안 먹힌다. 소심하고 이기적인 집단이 되지말고 저새끼 죽인다는 각오로 업권을 지키면 된다. 병신같이 명분이 어떻니 법이 어떻니 해 봐야 정부나 국민이 도와주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