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t 물어보니까...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서에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디시인사이드 게시글 댓글에서 상대방이 저를 지칭하며 제 어머니를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행위 표현을 반복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해당 댓글은 공개 게시판에 게시되어 다수가 볼 수 있었고, 저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욕감을 유발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 수사를 요청합니다.
결론이 사안은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상 “성적 욕망 목적”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통매음만 주장하지 말고 모욕죄도 함께 적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통매음 가능성 있음.
모욕죄 가능성도 큼.
증거를 삭제 전에 확보하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통매음·모욕죄로 함께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충 가능한데 모욕죄는 더 확실한걸로 얘기하는데,
여기가 익명이라, 모욕죄의 특정성이 있어야하는데, 나한테 그렇게 하면(난 신분공개한 사람) 100%이긴 한데...여튼 그렇다.
통매음은 특정성 성립 안되도 됨
어머니 고우시냐? 나 58년 개띠 186 98키로 굵14 길 19 인대 니 엄마 한테 내 왕 자지 맞좀 보게 해드려라. 그게 효도 다
하룻밤 에 홍콩 19번 보내 드린다. 효도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