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 침해는 둘중 하나로 일어난다

1. 남의 지적재산으로 부당한 이득을 벌고 부당한 피해를 줬을 경우
2. 남의 지적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거나 원작자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2는 논문표절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사실 1번이랑 강학상 별개다(우리나라 법도 2는 조항 따로 구분함)

1을 일으켰으면 그걸로 얻은 부당이득과 부당피해를 배상하면 끝이다.

불법번역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보통은 면제이며, 현재 적어도 내가 아는 내에선 나오지 않은 번역판의 웹번역이 문제가 된 예는 없다


찐이라서 써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