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자식이 A,B,C 이렇게 태어났으면


A 자식이 장남이라서 상속을 받았어


A는 상속 받고 결혼해서 아들 하나 있는 상태에서



A가 자신의 공작령 하나를 형제인 B 한테 주면


A의 상속은 A 자식한테


B가 받은 작위의 상속은 B 자식한테 따로따로 이루어지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