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의무중 국방의 의무까지 모두 완수한 자에게
선거권 피선거권 공직진출권을 주고
정 군대 가기싫으면 안가도 돠고
그걸빼면 영주권과 시민권간의 차이가 없고
장애인이라도 입대하고 싶으면 입대시키는 체계는 나쁘지 않은것같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