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아서 대충 찾아보기는 했는데,
태종실록 11권, 태종 6년 4월 24일 갑신 1번째기사
"달단이나 화척이 소와 말을 도살하는 것을 거듭 금하다"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5월 11일 무인 7번째 기사
"소나 말을 도살한 자를 고발한 자의 상금을 형조에서 고하다"
세종실록 27권, 세종 7년 2월 4일 갑진 3번째 기사
"한성부에게 우마를 도살하는 자를 수색 체포하여 엄히 금단하게 하다"
괜히 국가에서 도살하는 거를 거듭 금하거나, 몰래 도살하는 거 고발한 사람에게 상금 얼마 줄까? 이런거 논의하는게 아님.
직접 가서 보고 싶은 윾붕이들은
http://sillok.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왕조실록 - '도살'로 검색해서 하나하나 찾아보셈.
http://sillok.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
소가 다쳐서 일못한다고 구라치고 잡아묵었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