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1조


일본국왕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한다. 




일본국왕은 국가원수도 아니고 그냥 지위가 모호함


일종의 제사장같은 개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