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 입구에서 낙엽 등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안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의 한 야산 등산로 입구 인근에서 낙엽을 긁어모은 뒤 마트 전단지와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를 목격한 사람이 위험하다며 불을 끄라고 요구했지만 안씨는 계속 거절했고, 목격자가 112에 신고를 했다. 그러자 안씨는 불을 끄지 않은 채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와중에 불안끄고 도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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