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이르기를,
"우리의 인민들이 호인(胡人)의 땅에 넘어가 풀을 베거나 혹은 사냥을 하기 때문에 호인들이 ‘저들의 소행은 이와 같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삼을 채취하는 것을 금하는가.’ 하니, 이는 잘못이 우리 편에 있는 것이다. 또 오랑캐로서 우리 나라 국경에서 인삼을 채취하는 자를 전에는 끝까지 추격하여 사살하였으나 오늘날은 형세가 옛날과 달라 이와 같이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하서(下書)하거나 혹은 공사(公事)로 만들어 그곳 장관(將官)에게 하유(下諭)하여 그로 하여금 알아서 잘 처리해서 이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2일 기해 1번째기사
함경도의 백성 10여 명이 후춘(厚春)에 몰래 들어가 청인(淸人)을 포살(砲殺)하고 그들이 캔 인삼(人蔘)을 빼앗았는데, 다른 오랑캐[胡]가 발각하고 경원부(慶源府)까지 쫓아와 그 정상을 고하였으므로, 북병사(北兵使) 이상훈(李相勛)이 계문(啓聞)하니, 임금이 비국(備局)에 명하여 본도(本道)에 알려 범월(犯越)한 사람들을 찾아 잡아서 앞으로 사칙(査勅)152) 이 오기를 기다리게 하였다.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 9월 11일 무술 2번째기사
북도(北道)에 국경을 범하여 넘어간 사람 21인을 경옥(京獄)에 나치(拿致)하여 살펴서 정범(正犯) 8인을 알아냈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유명현(柳命賢)이 청대(請對)하여 옥사(獄事)의 정상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북로(北路)에서는 살아갈 길이 매우 어려워서 인삼을 캐는 것만을 일삼으니, 그 죄는 무겁더라도 그 정상은 가엾다. 조금이라도 용서할 만한 것이 있다면 죄다 사정(査庭)에 넣어서 변방의 백성을 많이 죽일 것 없으니, 반드시 이 뜻을 알고 짐작하여 잘 처치하여야 한다."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 11월 9일 병신 3번째기사
세줄요약
1. 옛날에는 조선에서 인삼 캐는 여진족을 끝까지 추격하여 사살하였다
2. 이후에는 조선인이 국경을 넘어 인삼을 털어갔고
3. 청나라 사람을 쏴죽였다
"우리의 인민들이 호인(胡人)의 땅에 넘어가 풀을 베거나 혹은 사냥을 하기 때문에 호인들이 ‘저들의 소행은 이와 같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인삼을 채취하는 것을 금하는가.’ 하니, 이는 잘못이 우리 편에 있는 것이다. 또 오랑캐로서 우리 나라 국경에서 인삼을 채취하는 자를 전에는 끝까지 추격하여 사살하였으나 오늘날은 형세가 옛날과 달라 이와 같이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하서(下書)하거나 혹은 공사(公事)로 만들어 그곳 장관(將官)에게 하유(下諭)하여 그로 하여금 알아서 잘 처리해서 이로 인해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2권, 선조 29년 2월 2일 기해 1번째기사
함경도의 백성 10여 명이 후춘(厚春)에 몰래 들어가 청인(淸人)을 포살(砲殺)하고 그들이 캔 인삼(人蔘)을 빼앗았는데, 다른 오랑캐[胡]가 발각하고 경원부(慶源府)까지 쫓아와 그 정상을 고하였으므로, 북병사(北兵使) 이상훈(李相勛)이 계문(啓聞)하니, 임금이 비국(備局)에 명하여 본도(本道)에 알려 범월(犯越)한 사람들을 찾아 잡아서 앞으로 사칙(査勅)152) 이 오기를 기다리게 하였다.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 9월 11일 무술 2번째기사
북도(北道)에 국경을 범하여 넘어간 사람 21인을 경옥(京獄)에 나치(拿致)하여 살펴서 정범(正犯) 8인을 알아냈다. 형조 판서(刑曹判書) 유명현(柳命賢)이 청대(請對)하여 옥사(獄事)의 정상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북로(北路)에서는 살아갈 길이 매우 어려워서 인삼을 캐는 것만을 일삼으니, 그 죄는 무겁더라도 그 정상은 가엾다. 조금이라도 용서할 만한 것이 있다면 죄다 사정(査庭)에 넣어서 변방의 백성을 많이 죽일 것 없으니, 반드시 이 뜻을 알고 짐작하여 잘 처치하여야 한다."
숙종실록 22권, 숙종 16년 11월 9일 병신 3번째기사
세줄요약
1. 옛날에는 조선에서 인삼 캐는 여진족을 끝까지 추격하여 사살하였다
2. 이후에는 조선인이 국경을 넘어 인삼을 털어갔고
3. 청나라 사람을 쏴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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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캐새끼들 줘팼네ㅋㅋ
독점은 중요한 것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