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동부 신고(근로계약서미작성,주휴수당,휴게시간미준수등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신고)
2.국세청 탈세신고(임금체불할정도면 탈세할수도있음 )
3.노동부신고후 근로감독관이랑 사장이랑 3자대면 했는데 임금미지급및배째시 노동부에서 검찰에 고소하는데 3달정도걸림 시간낭비할필요없이 너네가 임금체불증거및 노동부출석했던자료등등가지고 지역검찰청 민원실가서 검찰직고소하면된다.
대부분 사장들은 2번국세청탈세신고에서 빤스런하면서빌더라 ㅋㅋㅋㅋ
3번의경우 검사가 금액커도문제지만작은대 안주고그러면 더 괴씸하게보더라 나도 지금까지 2번체불당했는데
한명 사장놈은 2번방법신고뒤 3일만에 체불금액에3배로줫는데
한명은 그냥배째로나와서 검찰직고소함
사장놈 벌금 500만원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