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우면 시중에 있는 민법총론 싹다 뜯어고치시던가 ㅋㅋ 특수한 동산 동산의 소유권 동산의 점유권 등등등 동산이라는 단어 민법에서 거의 필수요소인데 왜 패붕이들만 이제와서 뒷북임? 등기소도 안감?

전문적인 jargon이라서 거부감드는거면 데브시르메니 선제후니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니 뭐니 하는 역떡jargon들도 비역덕 입장에선 그게 그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