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권에서도 "동산"이라는 표현을 구어적, 일상적으로 쓸 때는 movable assets 따위로 씀.

'chattel'이라는 표현은 대개 영어권에서도 법적/학술적 용어로서 쓸 때 쓰는 표현이 맞음.


그런데 원어에 패독사가 법적인 맥락으로 chattel이라는 표현을 써놨고, 

사실 애초에 종족 권리 설정창에 있는 표현이니 당연히 법적인 용어를 쓰는게 맞다고 봄. 우리가 법조문에서 시민권을 표현할 때 다 법적인 용어로 쓰잖어.


그래서 한패에서는 맥락대로 법적인 표현으로 쓰인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 동산노예제라고 제대로 번역해 놓은거다. 

법적/전문적인 표현을 법적/전문적인 번역어로 적절하게 번역한거임.


꼬우면 패독사한테 가서 movable assets slavery라고 왜 안썼냐고 따져야 되는거 아니겠냐.




그리고 노예제면 다 동산 노예 아니냐고 하는데 아까 내가 쓴 글에서도 말한 것처럼 중세 농노제 같은건 사실상 부동산 노예제지.

중세 농노들은 땅에 귀속되어있고, 땅에서 주인(영주)허락 없으면 벗어나지 못하고 땅이 거래될때 같이 거래되니까.


이에 대비되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고대 로마 농장 노예같은건 노예 시장에서 다른 상품처럼 사 왔으니 동산 노예라 불렀음.


또 아까 누가 인용한 책에서는 부채 노예랑 구분되는 개념으로 동산 노예 개념을 설명하고 있던데, 이것도 맞음. 

부채를 못 갚아서 노예가 된 거고, 부채 지불이 끝날때 까지 한정으로 노예생활을 하는 개념이니까. 심지어 동아시아에서도 부채노예 개념은 있었고.


또 다른 동산노예와 구분되는 노예 개념은, 역시 동아시아에서도 흔하게 있었던 범죄 노예임. 

고조선 8조법에도 도둑질하다 걸린 새퀴는 노예로 삼되, 용서받으려면 배상금을 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건 우리 역스퍼거 패붕이들은 국사 교과서에서 봤을꺼라고 믿음.


아무튼 얘기가 두서없이 길어졌는데, chattel slavery는 부채노예, 범죄노예 등등과 구분되는 노예의 한 카테고리이고, 

영위키 설명에서도 동산노예가 가장 흔하다 보니 노예의 대명사처럼 쓰인 건 사실임.


물론  동산노예가 엄밀하게는 모든 노예 개념들을 포괄하는 것도 아니니, 

패독사가 그냥 slavery라고 쓴 것도 아니고 chattel slavery라고 굳이 써 놨으면 그대로 번역하는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함.




그리고 아까 문과새끼들이 용어 좆같이 어렵게 쓴다고 부들부들거리는 이과생도 한명 보이던데,

현실은 영미권의 문과에서도 법조 용어 포함해서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레벨로 올라가면

movable assets를 chattel이라고 쓰는 것처럼 일상 용어랑 괴리되는 용어를 쓴다.


그리고 이건 문과생들이 현학적으로 잘난 척 하려고 굳이 일상적인 용어 내버려 두고 지랄을 하는게 아니고, 

일상 용어는 일상에서의 남용으로 인해서 용어의 의미에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 전달이 중요한 학술적/법적 용어에서 함부로 쓸 수 없으므로 비일상적인 용어를 쓰는 거임.


수학에서 중고등학교 이하의 낮은 단계서는 일상적인 용어와 함께 수학 용어를 혼용해서 쓰지만,

높은 단계로 올라가면 일상적인 표현은 전혀 안쓰고 수학적 기호만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거랑 하등 다를 거 없는 맥락이다.

그래서 나같은 문과생들이 중고등학교 레벨의 수학 교과서는 무리 없이 이해하지만, 

대학교 수학수업 들으면서 교수가 아무런 언어적 설명 없이 수식과 수학 기호만으로 칠판 빽빽이 채우면 정신이 대략 멍해지는거랑 똑같은거임.


이걸로 문과 부심 부린거 같이 보였으면 미안함. 


다만 이 부분은 번역에 정상적으로 원문에 준수하게 맞게 되어 있는거고, 

그걸 가지고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함부로 원문을 무시하고 의역을 하는건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