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성폭행 당하고 카톡 까이고 출전금지 징계받고 그 일을 다겪고도 아직 현역은퇴를 안하고 대표팀임 ㅅㅂ ㅋㅋㅋㅋ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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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 진술이 바뀌어도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을 배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처:JTBC, 여학생 호감 거절했다가 •••성추행 신고 당한 교사, 2025. 10. 14.
출처: 중앙일보,"선생님이 성추행 여고 뒤집은 폭로·••CCTV 찍힌 충격 반전", 2025. 10. 14.
ㅇㅇ 1(118.235)2026-02-15 19:00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대법원의 사건 판결문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죄를 명백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추정하자는 게 바로 근대 법원칙이죠.
오히려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옵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심층분석] 재판부 성범죄 단골 유죄근거, "진술의 일관성과 무고 동기 불분명" 의 함정?", 2024. 9.25
ㅇㅇ 1(118.235)2026-02-15 19:01
형법
[시행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고를 입증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즉 피해자 진술이 바뀌어도 진술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되고,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을 배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처:JTBC, 여학생 호감 거절했다가 •••성추행 신고 당한 교사, 2025. 10. 14. 출처: 중앙일보,"선생님이 성추행 여고 뒤집은 폭로·••CCTV 찍힌 충격 반전", 2025. 10. 14.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대법원의 사건 판결문
출처: 한국일보, "한국이 알려준다며 외국인에 접근·••"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 2024 .3 .27. 출처: 파이낸셜뉴스, 무고죄 100건 중 3건만 기소·•빈번한 성범죄 무고 '어쩌나", 2021. 2. 15. 머니투데이, "모텔서 같이 출근하고도 "성폭행 당해"•·•대선 이슈 떠오른 성범죄 무고", 2021. 12 참고: 로이슈, "성범죄,
In 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죄를 명백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추정하자는 게 바로 근대 법원칙이죠. 오히려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옵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심층분석] 재판부 성범죄 단골 유죄근거, "진술의 일관성과 무고 동기 불분명" 의 함정?", 2024. 9.25
형법 [시행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고를 입증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