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에는 ‘국민저항권’이 명기돼 있지 않다. 다만 헌재와 대법원이 헌법 전문과 제1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해석해 ‘국민저항권’을 통념으로 인정한다.
헌법에 없는거 팩트
단, 헌법 제1조을 "해석"해서 통념으로만 ㅇㅈ
즉, ㅈㅎㄱ 발동해도 또 그 ㅇㄷㅅ 해석하면 인정도 안돼ㅇㅇ
미국·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에는 ‘국민저항권’이 명기돼 있지 않다. 다만 헌재와 대법원이 헌법 전문과 제1조(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해석해 ‘국민저항권’을 통념으로 인정한다.
헌법에 없는거 팩트
단, 헌법 제1조을 "해석"해서 통념으로만 ㅇㅈ
즉, ㅈㅎㄱ 발동해도 또 그 ㅇㄷㅅ 해석하면 인정도 안돼ㅇㅇ
사람들은 그럼 그거를 왜저렇게 아는거임 ㄷㄷ 헷갈린건가
유튜버들이 많이 말햇음. 나 저거 있는지도 몰랏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