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36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2025-11-02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내용의 정보
-> 불법정보로 추가
허위조작정보의 유포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 + 사회 공동체 관점에서의 징벌적 요소 반영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
현 5천만원까지의 법정손해액 ×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 부담 = 2억 5천만원 배액 배상
피해구제가 외면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매우 구체적인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 적시
불법, 허위조작정보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 최대 10억원 과징금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ㆍ추칭
거대 플랫폼 사업자 - 자율규제 / 불법ㆍ허위 정보 삭제 / 투명성보고서 제출
불이행 -> 간접적인 행정감독 기능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매출액 × 4%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으로 제재)
정보에 대한 fact-checking(사실확인) 활동을 하는 언론기관이나 인권단체 등 지원
● 반대의견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통제하여 비판, 반대의견, 반대세력을 억압하는데 악용될 가능성 / 우회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 표현의 자유 억압 / 정보 자유 침해 / 진실 차단 / 국민의 알권리 차단 / 국민 기만 / 위축, 경직된 사회 / 자유민주주의 훼손 / 독재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더민) 최민희 노종면 한민수 임오경
조계원 김남근 채현일 양문석 김현
이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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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ㅊ 위에 짱ㄲ 댓글 지우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