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2 마감
교회 폐쇄법
✅+ [22159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 구체화
주무관청의 조사권한 명문화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 강화
(안 38조)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1. 목적 이외의 사업할 때
2. 설립허가의 조건 위반
3. 1년 이내 목적사업 시작X or 1년 이상 사업실적X
4. 대표자, 이사, 대리인이 금고 이상 형
법인의 조직적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법인이 이를 묵인
● 반대의견
독재 감시체계로 개인의 자유와 비영리법인의 자율성 침해 / 경직된 운영 환경 조성 / 소수의 의견이나 가치 무시 / 사회 다양성 저해 / 주무관청의 권한 강화로 인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 / 교회 폐쇄법 / 종교 탄압 / 독재 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무) 최혁진 (더민) 김우영 김준혁 권칠승
염태영 이건태 이성윤 송재봉 서미화
(조혁) 김재원 (진보) 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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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권리 내세워 의료 통제
✅+ [2215881] 환자기본법안 (남인순의원 등 15인)
환자 중심의 의료 환경 조성
환자정책위원회 /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사고 보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 최고 3년 징역 or 3천만원 벌금
보고한 사람에 대한 불리한 조치
-> 최고 2년 징역 or 2천만원 벌금
의무보고 X - 과태료
● 반대의견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의료 개입을 확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의료 시장의 효율성을 훼손하는 것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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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통제
✅+ [2215864]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물순환 개념 확대
자연계에 한정되어 있던 물순환의 개념에
인공적 요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ㆍ배수시설에 의한 물순환)에 의한 물순환 포함
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완화
다양한 물관리 분야 전문가가 참여
유역물관리위원회 기능 확대
물관리계획 매년 평가 / 결과 공개 의무화
● 반대의견
물관리 개념 확대와 전문가 참여 증대로 물관리 정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정당화하여 물통제를 가능케 하므로 반대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위험. 반대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특정 세력이 유리한 인물을 위촉하여 물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 있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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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598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가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비율 정보 제공
정보조작 행위를 탐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공개 기간,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
-> ★대통령령으로 정함★
● 반대의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이 많아 변수가 우려되어 반대합니다
해외 거주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을 왜곡하고 공론장을 위축시킬 위험. 과도한 감시로 한국인 의견을 통제하고 탄압하는데 악용될 가능성.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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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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