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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20명 모집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오는 2월 10일까지 '경기도 외국인주민 대사' 2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는 도내 이주민을 대표해 도정에 참여하고, 행정과 이주민 커뮤니티를 잇는 핵심 소통 창구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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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제목: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제도 운영의 형평성 및 역차별 소지에 대한 문제 제기


민원 내용: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 선발 사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국민이자 경기도 주민으로서 심각한 형평성 문제와 차별 소지를 느껴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당 제도는 도정 참여, 정책 자문, 모니터링, 정책 제안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명예대사직임에도 불구하고, 모집 대상을 ‘외국인 주민 및 귀화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지역사회 구성원인 한국 국적의 주민은 원천적으로 참여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1. **헌법 제11조(평등권)**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공공 정책 참여 기회를 국적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2. 도정 자문 및 정책 참여는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행정의 영향을 직접 받는 모든 주민에게 열려 있어야 할 공적 영역입니다.

  3. 이주민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면,
    ▷ 한국인 주민
    ▷ 이주민 주민
    ▷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가 합리적임에도, 특정 집단만을 ‘대표’로 지정하는 방식은
    오히려 지역사회 갈등과 역차별 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예대사”, “대표자”, “도정 참여”라는 공식적 지위는
상징성과 정책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국민을 배제한 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경기도의 공식적인 입장과 개선 방안을 요청합니다.

  1. 해당 제도가 한국 국적 주민을 배제해야 할 명확한 법적·행정적 근거

  2.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내국인 주민 참여 제도 신설 또는 병행 운영 계획 여부

  3. 향후 유사한 공공 참여 제도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 계획

경기도가 진정으로 ‘모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지향한다면,
특정 집단에만 공적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닌 보편성과 형평성에 기반한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민원에 대해 책임 있는 검토와 공식적인 서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민원 넣어야 할 대상: 경기도


epeople.go.kr 국민신문고로 들어가서 민원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