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장소 국가명 표시
중국 - 온라인 검열로 사용

✅+ [221709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2026-03-12

이용자의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가명 및 우회 접속 여부 표시

관련 자료 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이를 점검

조치X. 자료 보관X. 거짓 제출
-> 최고 1천만원 과태료


● 반대의견
이용 및 접속 장소의 국가명이 표시되므로 본인의 실제 국적과 접속 장소의 국가명은 다를 수 있어 오히려 여론이 왜곡되고, 정보의 조작과 악용이 가능하며, 자료 보관과 점검까지 하므로 국민의 IP를 들여다보며 검열의 도구로 악용 가능, 감시·통제에 활용, 그로인해 통신의 비밀 침해 /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 유출 위험 / 사생활 침해 / 표현의 자유 억압 / 반대합니다
이미 중국은 접속 장소 국가명 표시를 검열의 도구로 악용, 사회신용점수로까지 연결하며 중국 국민을 통제하고 있음 / 감시 통제 사회 / 독재 공산국가 / 반대합니다

(국힘) 곽규택  이헌승  주진우  최수진  김은혜
김민전  서지영  안철수  조배숙  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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