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해서는 열심히 반대하면서도 교회폐쇄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법안이 완전히 분리된 법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 교회폐쇄법을 보면, 교회가 공익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경우 교회를 폐쇄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2.한편,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성별에는 남자,여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3.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공익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 성별은 남성,여성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교회는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은 폐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면 교회폐쇄법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처럼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4.만약 이러한 교회들이 폐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남녀 이외의 성이 존재한다는 성교육은 공익적으로 옳은 것이 아닌데 학교에서 왜 가르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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