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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동일시간에 찍은 증거사진 첨부




스토킹범죄 제18조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02.20

02.28

03.04


삐약이(일찐앵)

40g

37g

36g

-4g

쌍둥이

31g

30g

32g

+1g

초록이(피해앵)

26g

28g

31g

+5g

멍청이

31g

33g

33g

+2g



일찐앵 02.20 일 스토킹범죄 제18조에 의거하여 앵집사 맘대로 아빠방(일명 징벌의 방) 온 후 아빠방 일주일 판결받고 02.28일 아빠방에서 풀려났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일찐앵을 피해자앵들이 안놀아주고 왕따시킴 ㄷㄷㄷ 글게 그 동안 왜 괴롭혀쪄 ㅠㅠ

그래도 15일만에 초록이가 몸무게 많이 회복되어서 다행이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