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제18조
1항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1항 나. 주거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여기에 안 걸리는 앵이 있나요?
저리가 해도 왜 지 맘대로 달라붙는데 귀여워서 참는다구(속마음 사실 달라붙는건 너밖에 없어 고마워ㅠㅠ )
스토킹범죄 제18조
1항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1항 나. 주거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여기에 안 걸리는 앵이 있나요?
저리가 해도 왜 지 맘대로 달라붙는데 귀여워서 참는다구(속마음 사실 달라붙는건 너밖에 없어 고마워ㅠㅠ )
2항(특정앵무새-모라니) 가. 인간 어깨와 머리위 무단점거하고 저리가라고 손으로 치우려면 오히려 분노하며 손에 상해를 입히는 흉악범
손가락 상해 흉악범은 병원가서 진단서 띄어와야 증거인정해 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