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파충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야생동물법 개정안, 일명 백색목록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앵무새판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음.


맨밑에 세줄 요약 있음.



발의안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연원일 : 2022. 11. 23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21년에 발의된 개정안 2개를 합쳐, 22년 11월에 최종 공포된 법안임.


기존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백색목록

2.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3. 야생동물 판매 업자의 규제 강화 및 교육


2, 3, 1 순으로 하나씩 설명할 건데 백색목록에만 관심 있다면 아래로 쭉 내리면 됨.




2.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21년 노웅래의원 등 1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을 기초로 함.


라쿤 카페, 미어캣 카페처럼 동물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을 전시하여 영업하는 시설이 불법화 됨.


다만 앵무목에 속한 동물은 제외, 따라서 앵무새 카페는 계속 영업 가능함.

(그 외 꿩, 카나리아류, 문조, 십자매, 호금조 및 거북, 뱀, 절지동물도 제외)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3년 11월부터 시행 중이나 기존 업체는 2027년까지 허용한다고 함.


그래서 작년에 [‘라쿤 카페’ 다음 주부터 불법…“동물 복지 강화”]같은 기사가 나왔던 거임.


야생동물 전시 금지 법안은 앵무새판과 당장은 상관이 없지만


해당 법안을 찬성해온 동물단체의 대표가 "조류는 전시 허용된 점이 본래 법 개정 취지와 어긋나"라고 발언한 점으로 보아


어쩌면 앞으로 앵무새 전시도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 될 지도 모름.



3. 야생동물 판매 업자의 규제 강화 및 교육


야생동물 수입, 번식, 판매하는 업체는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하게 되었음.


또한 야생생물 사육을 위한 시설, 관리, 기록에 관한 세부 조항이 신설되었음.


그리고 밀수, 동물학대, 시설 미흡 등을 이유로 영업 허가를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법 또는 동물보호법 위반 시 3년 동안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됨.


추가로 야생동물을 운반할 때 적절한 먹이와 물, 온습도를 제공할 것을 규정함.


모든 야생동물 판매 업체가 해당이 되고, 당연히 앵무새 카페, 조류원, 농장 모두 포함.


앵무새 업자들이 영업 허가를 받고 규정에 맞게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함.


어쩌면 앵무새 분양가가 올라갈 지도 모름.


대신 악덕 업체를 규제할 수 있고 앵무새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 절차가 마련된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


개인분양의 경우 일정 금액 또는 일정 수 이하의 거래는 영업허가 없이 분양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는데


아직 개인분양 가능한 금액 또는 마릿수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음.


때문에 시행안에 따라서 개인분양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해당 내용은 25년 11월에 시행됨.



백색목록


1. 백색목록; "지정관리 야생동물" 정립 및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보관, 수입, 수출, 증식, 양도에 관한 법률


백색목록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이해해야 함.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멸종위기종(CITES 국제적 멸종위기종 포함), 수출입 허가종, 생태계교란종,


그리고 가축과 반려동물(개, 고양이, 햄스터), 해양생물, 천연기념물제외


모든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를 말함.


쉽게 말해서 특별히 관리하던 종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한데 묶어서 다루는 개념임.


원래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관리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수입, 수출, 번식, 판매가 가능한 동물이었지만


앞으로 25년 11월부터는 원천적으로 판매와 사육이 금지됨.


대신 환경부에서 허가하는 특정 종만 판매와 사육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블.랙리스트(특정 종만 금지)의 반대 의미로 화이트리스트(백색목록; 특정 종만 허용)라고 하는 것임.


이러한 백색목록의 도입 취지는 밀수 방지를 통해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함임.


그러나 기존에 유통되던 다양한 동물들의 수출입은 물론이고 국내 번식과 판매 심지어 사육까지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이라


많은 희귀동물 애호가와 판매 업체에서 반발하고 있음.


특히 근래에 크게 성장한 파충류판에서 다시금 침체기를 맞는 것 아니냐며 크게 걱정하고 있는 듯함.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에서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제외 목록(백색목록)을 만들고 있고, 또 의견 수렴을 하고 있지만


관계자 및 업계인들은 환경부의 제외목록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이 쌓인 상황임.




대부분의 앵무새목은 CITES(국제적 멸종위기종)로 따로 관리되기 때문에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음.


사랑, 비눈테모란, 왕관, 목도리는 CITES 협약 제외종 이지만


'환경부에서 공시하는 수출입 허가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지정관리 야생동물'에 포함되지 않음.

(앵무목 모든 종, 참새목 모든 종 및 다양한 조류종 포함)


따라서 지금의 개정안 내용으로 인해 앵무새판이 받을 영향은 없음.



3줄 요약


1. 정부에서 개고양이햄스터 빼고 싹 다 금지 때리고 허가해주는 동물만 키우라고 함


2. 앵무새에는 적용 안되고 예전과 똑같음


3. 파충류, 양서류는 적용 대상이라서 불탐



백색목록의 찬반에 관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제외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정치적 목적이 없으며 개인의 사상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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