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증식서류로 있는 애들 기준인공증식 서류 첨부-양도인서류작성-양수인서류직성 이렇게 하는게 맞는걸로 알고있었는데 그냥 인공증식 서류만 줘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한건가??
그린칙,사자나미,유리등등은 양도양수 제외라 인공증식만 주고받으면 됨! 서류작성도 간소화로 양수자는 양도자가 신고 후에 받는 문자에 신고번호로 대리신청동의만 하면 회원정보기준으로 정보 자동기입됨 - dc App
아 간소화된 종들이 따로 있구나 고마워!!
양도양수 제외종은 인공증식 서류 사본만 가지고 있어도됨. 인공증식증명서에 양도인 양수인 서명하는게 있긴한데 환경청에서 증빙요구를 하거나 확인을 하지 않아서 사실상 의미 없음. 양도양수종은 양도양수 절차 진행하면 되고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