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새목 전 종 - 수출입허가대상종
2. 앵무목 전 종 - 가축, 수출입허가대상종
사테종 제외하고 가능함. 참고로 수출입허가대상종은 코뿔소랑 코끼리도 있는게 쇼크임. 아마 이게 규제일 텐 데 고마워 질 수가...
번외) 기리기 전 종 - 축산부에서 기러기를 가축으로 지정했다함, 종류는 특정하지 않았더라. 원칙상 가축이 맞는데 환경부는 원종과 품종을 구분하겠다 해서 모름.
1. 참새목 전 종 - 수출입허가대상종
2. 앵무목 전 종 - 가축, 수출입허가대상종
사테종 제외하고 가능함. 참고로 수출입허가대상종은 코뿔소랑 코끼리도 있는게 쇼크임. 아마 이게 규제일 텐 데 고마워 질 수가...
번외) 기리기 전 종 - 축산부에서 기러기를 가축으로 지정했다함, 종류는 특정하지 않았더라. 원칙상 가축이 맞는데 환경부는 원종과 품종을 구분하겠다 해서 모름.
절 키울려면 높이10m 넓이605.2km² 사육장이 필요 합니다
까마귀 키워도 되는거야?
통관이 될까? 야생개체 포획이 불법이라 어디서 수입해야 할텐데
구관조, 까마귀 쪽은 조류독감때문에 수출 못들어오는걸로알고있음. 국내에서 개인사육 불가종이기도 하고. Sns 까마귀줍 사육들은 합법은 아니고 불법이지만 처벌 강제성이 없는걸로 알고있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