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새목 전 종 - 수출입허가대상종


2. 앵무목 전 종 - 가축, 수출입허가대상종



사테종 제외하고 가능함. 참고로 수출입허가대상종은 코뿔소랑 코끼리도 있는게 쇼크임. 아마 이게 규제일 텐 데 고마워 질 수가...




번외) 기리기 전 종 - 축산부에서 기러기를 가축으로 지정했다함, 종류는 특정하지 않았더라. 원칙상 가축이 맞는데 환경부는 원종과 품종을 구분하겠다 해서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