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여기서도 백색목록 법에 대한 얘기 나왔었잖아... 그런데 앵무새는 가축이자 사이테스종인, 법정관리종이라 제외인 걸로 결론 나서 여기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던데.







난, 환경부가 앵무새까지 각을 재는 징후가 현재 상황으로 느껴짐, 





무슨 일로 체감 했냐면





백색목록에 여러종의 비둘기, 공작, 관메추리 가 들어가 있음, 





그런데, 농림부에선 기러기, 메추리, 앵무, 오리, 비둘기, 꿩, 공작, 칠면조 등을 가축으로 고시함, 일반명으로 고시했지 규정에 세부적인 종을 구분하고 있진 않음,




당장 앵무새만 해도 그렇잖아.





환경부에선 일반명으로 고시된 동물도 원종과 품종을 구분 하겠다고 함, 이건 이부분에서 불명확한 앵무새까지 포함될 수 있는 방침임.





당장 꽤나 흔하게 보이는  "인도공작"이 백색목록에 들어가 있음, 





동물원이나 방송에서 흔히 소개되는, 국내에서 제일 많이 사육되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의 공작이 바로 "인도공작"임





백색목록은 "지정관리 야생동물" 이고 이건 야생동물법의 하위 법령임 그렇기에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고시된 동물은 지정관리 야생동물에서 제외라고 규정됨,





그런데 농림부에서 가축으로 고시한 동물이 야생동물로 분류 됐다는 거임



야생동물은 환경부 소관임, 그런데 가축은 농림부의 소관인데 가축으로 고시된 동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임...






일단 앵무새 대부분이 사이테스 이지만.... 논사이테스도 백색목록으로 관리되는데 사이테스종은 예외인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이 나오고 이를 반영한다면?



앵무새라고 안전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는데, 꽤 메이저한 편인 "인도공작새"도 "백색목록"에 포함돼 있음,  심지어 국명 항목은 개량품종인 '백공작"으로 기제됨



이런 행보를 보이는 환경부가 과연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고 법을 만들거라고 신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