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여기서도 백색목록 법에 대한 얘기 나왔었잖아... 그런데 앵무새는 가축이자 사이테스종인, 법정관리종이라 제외인 걸로 결론 나서 여기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던데.
난, 환경부가 앵무새까지 각을 재는 징후가 현재 상황으로 느껴짐,
무슨 일로 체감 했냐면
백색목록에 여러종의 비둘기, 공작, 관메추리 가 들어가 있음,
그런데, 농림부에선 기러기, 메추리, 앵무, 오리, 비둘기, 꿩, 공작, 칠면조 등을 가축으로 고시함, 일반명으로 고시했지 규정에 세부적인 종을 구분하고 있진 않음,
당장 앵무새만 해도 그렇잖아.
환경부에선 일반명으로 고시된 동물도 원종과 품종을 구분 하겠다고 함, 이건 이부분에서 불명확한 앵무새까지 포함될 수 있는 방침임.
당장 꽤나 흔하게 보이는 "인도공작"이 백색목록에 들어가 있음,
동물원이나 방송에서 흔히 소개되는, 국내에서 제일 많이 사육되고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의 공작이 바로 "인도공작"임
백색목록은 "지정관리 야생동물" 이고 이건 야생동물법의 하위 법령임 그렇기에 축산법에서 가축으로 고시된 동물은 지정관리 야생동물에서 제외라고 규정됨,
그런데 농림부에서 가축으로 고시한 동물이 야생동물로 분류 됐다는 거임
야생동물은 환경부 소관임, 그런데 가축은 농림부의 소관인데 가축으로 고시된 동물이 들어가 있다는 거임...
일단 앵무새 대부분이 사이테스 이지만.... 논사이테스도 백색목록으로 관리되는데 사이테스종은 예외인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이 나오고 이를 반영한다면?
앵무새라고 안전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는데, 꽤 메이저한 편인 "인도공작새"도 "백색목록"에 포함돼 있음, 심지어 국명 항목은 개량품종인 '백공작"으로 기제됨
이런 행보를 보이는 환경부가 과연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고 법을 만들거라고 신뢰함?
보니까 비둘기는 염주비둘기랑 다이아몬드비둘기인가 그거두마리밖에없던데 그 종 외 비둘기는 사육불가되는거임? 축산법 가축에는 비둘기있던데 이럼 충돌하지않나? 뭐지
뭐시기 황제비둘기랑 에메랄드 뭐시기 비둘기도 들어감
그걸떠나서 앵무비둘기나 라호르비둘기 등 사람들이 많이키우는종은 화리에 안들어가네..? 그럼 사육불가되는건가? 축산법엔 가축 비둘기포함이긴한데 어찌되는거지
앵무비둘기랑 라호르비둘기 둘 다 품종만 다르지 같은 비둘기 종이라서 축산법에서 말하는 비둘기에 해당되므로 없는 거임. 키워도 됨. 염주랑 다이아몬드 비둘기는 품종이 아니라 아예 종이 다른 비둘기라서 따로 백색목록에 넣은 거임
ㅇㅎ 땡큐 고마워!!
간담회에서 담당자가 말하기론 축산법에 명시된 종들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농림부에 문의를 했고 닭, 메추리, 오리, 꿩, 칠면조 등은 우리가 가축으로 키우는 단일 종을 말하고 앵무의 경우 앵무목 전체를 의미한다고 답변 받았대. 그래서 일반적인 비둘기나 메추리가 아닌 종은 백색목록으로 따로 뺀 거임. 앵무는 농림부 피셜 앵무목 전부 가축이라서 예외고 만약 아니라고 해도 앵무는 사랑, 왕관이 정도 빼면 목 전체가 사이테스라서 이중 삼중으로 안전하긴 함. 게다가 일단 해당 법에 축산법에 명시된 가축은 예외라고 명시되어 있고 축산법의 행정적 적용 범위는 농림부 소관이라 언제든지 농림부가 앵무새 씨발 왜 건드림? 하면 환경부 조질 수 있어서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됨. 농림부가 과기부 바로 다음가는 부서라 뭐
근데 인도공작은 왜 들어간 건 지 잘 모르겠네. 쟤네 일 이상하게 하던데 실수로 넣은 건지 너 말처럼 구린 의도가 있는 건지
아하 앵무새는 안전지대 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