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ㅉ에는 형형색색의 펠렛(알록달록 바삭한거 말하는겨)이 들어있음
펠렛을 ㄹㅍㅍㄹ에서 자체생산하지않고 이미생산된 펠렛 완제품을 들여와 섞어 쓴다면 펠렛의 원산지, 원료 등등 제대로 표기하였는지 의문
또한 성분어디에도 식용색소 사용에대한 정보가 없음
(베타팜, 쥬프림은 사용한 식용색소 정보가 표기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가능한 사안이라 보여지는데 갤러들의 의견은?
ㅇㅉ에는 형형색색의 펠렛(알록달록 바삭한거 말하는겨)이 들어있음
펠렛을 ㄹㅍㅍㄹ에서 자체생산하지않고 이미생산된 펠렛 완제품을 들여와 섞어 쓴다면 펠렛의 원산지, 원료 등등 제대로 표기하였는지 의문
또한 성분어디에도 식용색소 사용에대한 정보가 없음
(베타팜, 쥬프림은 사용한 식용색소 정보가 표기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가능한 사안이라 보여지는데 갤러들의 의견은?
쌉가능한 부분
아마 어려울거야. 앵짱의 뒷면 표기에 의하면 앵짱의 사료 형식은 혼합 사료라고 되어 있어. 혼합 사료의 경우 다른 배합사료(펠렛, 팽압사료)와 단미사료를 혼합해서 제조할 수 있는데, 이때 배합사료를 직접 제조하든 수입하든 상관없이 성분등록만 했으면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어. 그리고 성분등록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을거야. 성분등록 유무는
공개사항이 아니고, 정보공개청구를 한대도 성분등록번호를 알고 있지도 않고. 해당 회사의 명의로 제출된 사료성분등록에 대한 리스트를 청구할 수 있으려나? 내가 나중에 해볼게. 근데 아마 개인정보라고 안해줄 것 같네
그리고 나는 그냥 궁금해서 파보는 거지만, 이를 통해 회사를 제제하기 무척 어려운 게, 몇년 전에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광고하며 당연히 성분표에도 방부제를 미표기한 강아지 사료에서 방부제가 점출된 사건이 있었어. 그런데 그냥 방부제 표기하라고 시정조치만 내려지고 끝났어. 우리나라 사료관리법은 표기나 성분을 근거로 제제하는 법령이 미비한 것 같아..
성분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개 있긴 한데, 하나는 사료에 사용 불가능한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근데 이건 독극물 수준의 성분을 써야 걸리는 거라 불가능하고, 둘은 성분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 사료 회수조치와 폐기를 강제할 수 있고 응하지 않을 경우 천만원 내지 1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데 이것도 가능성이 낮은 게
우리가 일반인 신분으로 성분분석을 의뢰하기가 쉽지 않아. 적어도 나름의 데이터가있어야 가걸 근거로 농림식품부에 진정이 가능하잖아? 그리고 진정을 넣어도 문제인 것은 사료에 보면 지방, 단백질은 ~이상, 수분, 조회분, 조섬유는 ~이하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상은 그것만 넘으면 전혀 문제 없고 이하는 그것보다만 작으면 또 문제 없음. 기준이 널널해서 잘 안 걸
단지 추측이지만 앵짱은 들깨가 10-15% 정도 포함된 것 같은데 들깨만 해도 지방함량이 40%인 곡물이라 조지방이 절대 6%가 나올 수가 없어. 거기에 펠렛, 계란, 다른 씨앗들 지방 합치면 훨씬 높을거야. 근데 그래봤자 현행 법령 상 지방은 ~이상으로 표기했으니 전혀 문제가 없음. 다만 나도 알음알음 공부한거라 틀릴 수 있어.
아 추가로 배합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배합사료에 원물을 앵짱에 적어둔거야. 제빵부산물~비타민 거기가 펠렛 성분임. 혼합사료라고 섞은 원재료 품명을 적을 필요는 없고 그 원재료의 성분명을 적어주면 됨
성분등록번호 제 99QSQ0035호 라네 - dc App
일단 색소 미표기로 걸고넘어진다 나는 - dc App
그 성분번호는 앵짱 성분번호고 내가 말한 성분번호는 앵짱에 들어간 사료 제품의 성분번호야. 그걸 알아야 그게 등록되었는지 이떤 제품인지 알 수 있는데 의무표기사항이 아니라서 궁금하네
제8조 (사료의 표시 및 광고): 동물용 사료의 포장에는 사료의 성분, 원료, 첨가물 등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하며, 사용된 색소와 같은 첨가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색소가 포함된 사료는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네 걍 내일 기관 전화해서 물어봐야게따 - dc App
그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