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되는게 존나 많아서 문제인데...?
의약품이 아닌 영양제에 대해 질병예방, 면역강화, 의약효과 등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동물사료에 대해 면역력 강화, 깃털 건강, 소화기능향상, 무게증가,신경안정, 스트레스 해소, 감기예방, 세균억제, 심신안정, 빈혈예반
장난감에 대해서도 입질완화, 스트레스 해소 등
내가 못적은 문구도 많은데
동물사료법 13조. 사료의 효능·효과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료 등의 표시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질병의 예방, 치료, 또는 신체 기능 개선”과 관련된 문구 사용 금지효능이 있는 경우에도 과학적 근거 없이는 사용 불가
두가지에 해당되는데 애내 판매 물품 거의 전품목이 해당되는데 이거 짬짬히 신고해서 언제 다 신고 하냐. 국민신문고로 전반적으로 문제라고 전수조사 해달라고 민원 넣음 일회성이라 시정명령이 끝이라 처벌이 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 하나씩 신고 해서 누적시켜야 벌금, 과징금, 영업정지, 판매중지까지 처벌 받는다 말이야... 짬짬히 신고넣는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애내 동물 분양도 하는데 사이트에서도 분양만 한다고 하고 정확하게 기재 안해놔서 이것도 탈세 신고도 넣어보려고.
나만하기 너무 힘들어서 한건씩만이라도 해달라고 똥글싼다.
이번에는 아프면 영양제랑 이유식 먹이라 하더라 이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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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다가 하면 돼? 웅이 자면 이따가나 내일쯤 해볼게 - dc App
공정거래 위원회 사이트에서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신고, 부당한표시광고 양식 다운받아서 본글에 언급한 동물사료법 13조, 농림축산식품 고지 근거로 품목하나 정해서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되는것 같아 신고 했다고 쓰고. 사이트에서 신고 절차 밟으면 신고가 가능해. - dc App
아하 ㅇㅋㅇㅋ - dc App
그래. 앵갤러들. 한명씩 힘을 보태자. 앵무새 학대체험과 사육행태. 조금이라도 개선을 시켜야지. 이건 그냥 가서 하는거쟎어. 짬날때 힘을 보태보자. - dc App
진짜 밥굶기고 하는 손바닥모이체험 이라도 어떻게 해주자. 좃인간 이여도 손가락 클릭 몇번이면 해줄수있쟎어ㅜ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