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되는게 존나 많아서 문제인데...?

의약품이 아닌 영양제에 대해 질병예방, 면역강화, 의약효과 등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동물사료에 대해 면역력 강화, 깃털 건강, 소화기능향상, 무게증가,신경안정, 스트레스 해소, 감기예방,  세균억제, 심신안정, 빈혈예반

장난감에 대해서도 입질완화, 스트레스 해소 등

내가 못적은 문구도 많은데

동물사료법 13조. 사료의 효능·효과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료 등의 표시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질병의 예방, 치료, 또는 신체 기능 개선”과 관련된 문구 사용 금지효능이 있는 경우에도 과학적 근거 없이는 사용 불가

두가지에 해당되는데 애내 판매 물품 거의 전품목이 해당되는데 이거 짬짬히 신고해서 언제 다 신고 하냐. 국민신문고로 전반적으로 문제라고 전수조사 해달라고 민원 넣음 일회성이라 시정명령이 끝이라 처벌이 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다 하나씩 신고 해서 누적시켜야 벌금, 과징금, 영업정지, 판매중지까지 처벌 받는다 말이야... 짬짬히 신고넣는다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애내 동물 분양도 하는데 사이트에서도 분양만 한다고 하고 정확하게 기재 안해놔서 이것도 탈세 신고도 넣어보려고. 

나만하기 너무 힘들어서 한건씩만이라도 해달라고 똥글싼다.

이번에는 아프면 영양제랑 이유식 먹이라 하더라 이게 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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