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이유조 분양이 금지된다 말이 많았는데 적어도 이게 

"논싸이테스" 앵무새는 해당되어선 안될 일임





백색목록에 앵무새는 포함 안된다고만 알고있는 사람이 많은데...


야생동물법이 바뀌는 내용에는 영업허가및 규정, 포괄적 양도, 양수, 폐사신고 의무화도 있거든, 


일단 사테종, 백색목록, 지자체허가종은 영업허가제에 포함되거든


논싸이테스 앵무새는 지자체허가종이지만 

가축이라 예외여야하는데


환경부가 '농가에서 사육하는 개체만 가축이고 민간에서 사육되는 개체는 야생동물이라고(농가에서 민간으로 분양된것도 포함)' 

시행령으로 정함



이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관할에서 벗어나는 행정임




 가축으로 고시된 종은 양도, 양수신고에서 제외라고 규정했지만

이게 환경부 관할 아래의 법규라는 점이 문제



이것이 미래에 또 있을지도 모르는 입법과정에서 환경부가 권한을

가져가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매우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