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2월 14일에 시행예정인 지자체허가 야생동물 신고 대상에 논싸이테스 앵무까지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애초에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관이 아닌 영역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일임,



앵무새는 계통전체가 축산법에 고시된 가축임. 그런데 환경부는 '농가에서 소유중인 개체만 가축이고, 농가가 아닌 개인소유인 개체는 가축이 아니다'


라는 법적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규정한 일



 이건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논싸테 앵무새는 환경부의 소관이 아니므로, 

야생동물법에 영업규정, 보관신고 적용대상이 아님



논싸테앵무새까지 보관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음


이거에 불복하는 것은 애초에 불법이 아니고 


(애초에 단속이나 할까... 인공증식증명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행 사이테스관리의 현실 그 이상 일 듯 )


행정부가 권한밖에 일을 자기들 소관으로 끌어당기는 짓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