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2월 14일에 시행예정인 지자체허가 야생동물 신고 대상에 논싸이테스 앵무까지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애초에 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소관이 아닌 영역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일임,
앵무새는 계통전체가 축산법에 고시된 가축임. 그런데 환경부는 '농가에서 소유중인 개체만 가축이고, 농가가 아닌 개인소유인 개체는 가축이 아니다'
라는 법적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규정한 일
이건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다,
논싸테 앵무새는 환경부의 소관이 아니므로,
야생동물법에 영업규정, 보관신고 적용대상이 아님
논싸테앵무새까지 보관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음
이거에 불복하는 것은 애초에 불법이 아니고
(애초에 단속이나 할까... 인공증식증명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행 사이테스관리의 현실 그 이상 일 듯 )
행정부가 권한밖에 일을 자기들 소관으로 끌어당기는 짓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내야한다
앵갤러를 국회로!
시행하기전에 간담회할때 목소리를 냈어야지 지금 내봤자 뭐가 바뀌겠노? 안전하게 그냥 논싸테앵들 다 보관신고하는게 좋지 이제 시행되는거라 처음에 걸리면 벌금 많이 물리고 몰수도 고려한다고 했어 - dc App
애초에 법적근거가 없는 주장이라 소송걸면 이길수있지않음? 질의했던 사람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위반된다고 언급함
@ㅇㅇ 소송 존나 길어질텐데 그냥 맘편하게 보관 신고하는게 좋지 - dc App
단속못함 애초에 키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법 생긴거 자체를 모름 꾸준히 커뮤하고 카페해야 알지 - dc App
우선 sns에 들어난 앵무새들은 신고하는게 안전함. 뭐가 됐든 이미 시행한다고 계속 고지를 했고 담당자도 앵무새 보관신고 해야한다고 몇번이나 못을 박아놈. sns 자체를 안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모르겠지만 이미 매체에 들어난 애들은 안전하게 하는게 좋지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