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기후환경부가 독단적으로 해석하는 거라서 법적근거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일임
+환경부도 가축이랑 겹치는 종은 양도, 양수, 폐사신고는 면제라고함
그러나 상업활동 하려면 야생동물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환경부에선 그렇게 주장함
그게 기후환경부가 독단적으로 해석하는 거라서 법적근거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일임
+환경부도 가축이랑 겹치는 종은 양도, 양수, 폐사신고는 면제라고함
그러나 상업활동 하려면 야생동물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환경부에선 그렇게 주장함
사이테스 관리도 똑바로 못하면서 자꾸 법 추가해서 제재하려듬 결국 세금 뜯으려 하는거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