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기후환경부가 독단적으로 해석하는 거라서 법적근거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일임



+환경부도 가축이랑 겹치는 종은 양도, 양수, 폐사신고는 면제라고함


그러나 상업활동 하려면 야생동물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환경부에선 그렇게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