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기론 1급 수입이 사이테스 등록 농장에서밖에 안되는데 그 등록농장 자체가 거의 없는데 어떻게 1급이 분양글이 이렇게 많은거지..
일리거스랑 밀리터리마카우 이런애들은 국내에도 별로 없는애들이라 국내 번식 개체이기도 힘들고 그러면 수입해서 왔다는건데 수입 자체가 법으로 안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오는거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 레드벤트 코카투
- 몰루칸
- 옐로 크레스티드 코카투
- 노란머리 아마존 (황모자말고)
- 히아신스
- 골든코뉴어
- 블루헤디드 마카우
- 회색앵무
- 레드앤블루 로리
얘네만 등록되어있는데 도대체 어케오는거임.. 우리나라 밀수 이렇게 많음..?
- dc App
예전에 1급애들이 담당자의 판단 오류였나 상업용으로 1년정도 정식 수입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지금 분양되는 개체들은 그 수입개체로 인한 국내번식조들이라하던데 글쌔~ - dc App
상업목적서류 있으면 수입가능해 그 서류 허가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내가알기론 우리나라에서 1급 수입은 cites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있는 시설에서만 될걸..? 윗 댓글말처럼 예전에 일반 시설에서 상업용으로 되어있는 애들 수입이 가능하도록 한적이 잠깐 있었고 그 이후엔 무조건 시설등록 되어있는곳에서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어
밀수업자 큰놈있지 몇년전에도 빵에 갔는데 들어갔다 나와도 수익이 남음
집행유예로 풀림.
ㅇㅇ너말대로 상업용 1급은 수입가능합 해외인증된 농장서만 수입함, 그냥 분양글이 보이니 많아보이는거지 그리 수량은 얼마 없어, 그리고 그런건 예약받고 수입해주기때문에 들어와도 수입처에서 "시방 우리집에서 허벌나게 귀한거 들고왔당께요!"하고 글도 안올려 돈있고 키우고싶은 사람들이 수입처에 조용히 오더해서 조용히 데려가서 키우는거지 나름 정식수입된건 많아, 다만 지금 경기나 여러가지로 키우다가 분양글 올리는것들이 좀 많긴해 - dc App
상업용 1급이어도 저 글에 나와있는 종들 말고는 안될걸? 저게 cites 인증 농장 종임. - dc App
@나비어리 하는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가능은한데 "굳이 예약받아서 그 가격에 그걸 사는 사람은...."하고 말더라 - dc App
@앵찌(59.21) 우리나라에선 cites 1급의 경우엔 사이테스 사무국에 등록된 농장이어야하고 그 외엔 법적으로 불가능으로 알고있는데.. 가능하시다는건.. 합법적이지 않은 루트일 수 있음.. - dc App
@나비어리 수입하는방법이 단순하게 환경청에다가 "ㅇㅇ수입할껀데 허가해줘"하고 신청해서 흔한1급이든 2급이든 환경청서 보고 "ㄴㄴ여기 아님"하면 튕기고"ㅇㅇㅇㅋ"하면 그거가지고 수입해온다고 보면됨그리고 옛날 같았으면 서류없을때나 그냥 불법적인게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건 진짜 뭐 믿을만한 사람도 못믿는다고 한다해도 이렇게 디씨에 글쓰고하는 우리들은 전혀모를꺼고, 어차피 서류안주면 난리나는데 몸값 비싼애들은 애초에 계약금다받고 수입진행하는데 굳이 그렇게 뒷탈날일을 왜하냐고 하는데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해무조건 빼액 안되는거 아닌가?불법아님?하지말고 - dc App
@앵찌(59.21) 맞아 무조건 불법인건 아니고 수입 서류에서 소스가 D여야할거임. 상업용이라는 건 소스가 아니라 목적이 상업용이라는거고 1급의 경우엔 소스까지 같이보는데 D는 CITES 등록 상업 번식시설이고 맨 위 댓글에서 말했던건 소스 C(이건 그냥 인공번식개체)도 가능했었던 년도가 있었고 그건 환경청에서 잘못했다고 인정했음. 그래서 그 후로는 D만 가능해. 근데 그 D의 조건이 Cites 에 정식으로 등록된 농장이어야하고 그 등록된 농장은 cite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 거기에 나와있는 종이 저 위에있는 종들이고. 그래서 저 종들이 아니면 수입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한거야.
@나비어리 물론 나도 자세히는 모르니까 틀릴수도 있는데 일단은 법 알아봤을때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입을 하는게 우회적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인거 같아서 의견 남겨봤어
@나비어리 아니야. C로도 최근 일리거스마카우, 스칼렛 등 소수개체 같고옴. 이거 아직도 담당공무원들이 애매하다고 한다. C가 다들 "금지"라고 알드라? 정확히 말해서. 법령에 의해서 "금지"가 아닌, 수입은 "허가제도"이니 행정부의 재량으로 규제할 수 있어. 그리고 최근에도 C로도 환경청이 1급앵무새 허가 해주었다. 모르면서... 근데 업체들이 수입되고. 인터넷이나 인스타에 안올림... 미쳤냐? 그거 올렸다가 2019년도 동물권단체 같은 페미단체 같은곳에서 욕먹게.... C가 안되는게 아니란다. 내 눈으로봄. 몰루칸, 시트론, 스칼렛, 일리거스 히야신스 C로 상업용 T 같고온 수입업자는 뭐냐? 근데 수입업자들에게 물어보니 물론 니가 말한거같이자유롭지는 않는데. 눈치것 아주 소수 2-3마리는 해준다고 한다.
@나비어리 근데..... C 소수개체는 해주드라. 스칼렛마카우 C로 들여옴. 근데 1급이 브리딩농장이 생길수 없는 이유가. C 1급은 환경청이 많은 개체는 허가를 절대 못해주겠데.... 누군가가 회색앵무 스페인 큰 농장에서 C로 유럽에서 허가 신청했다가 개체수가 너무 많다고. 안될거같다고 한다.
@나비어리 밀리터리마카우 1급이지? 상업용 국내 몇마리 있는데. 참고로 밀수가 아닌. C로 몇마리 수입했어. 아는 사람은 알아.
@나비어리 브리딩 농장 뭐 많이 가져온다면 안해주는데.. 한두세마리는 해준다고... 재량것... 몰래 몰래 허가 나온다고...
@앵갤러1(182.222) 너말 보고 cites trade database 찾아봤어. 2022~2024 3년간 기록 봤고 (2024 이후는 cites에서 업데이트를 안해서 안보이더라) 3년동안 T/C로 수입된 개체는 없음. 수출자가 T/C (상업용이고 인공번식 개체)로 보고했는데 수입자, 즉 국내에선 전부 Z/C(동물원용 인공번식 개체)로 보고함. 그말은 즉 우리나라에선 동물원용으로 밖에 수입이 안된다는거임. 너가 말한 그 C 해준다는게 만약 Z/C면 가능한 부분인거고 T/C는.. 잘 모르겠네 나는..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없는걸 있다고 하니.. 너가말하는 "상업용"이라는게 T를 말하는거면 일단 22~24년까진 T/C는 없고 T/D는 있어.. 그리고 그 T/D 역시 위에 써있는 노란머리 아마존이랑 회색앵무뿐이 없고
@나비어리 1급을 T/C 로 수입을 몰래 하게해줬다면 그거 나름대로 문제인거고, Z/C로 수입을 했는데 개인에게 판매한다면 그건 명백하게 불법임. 재량것 그렇게 소수는 가능하고 다수는 불가능하다 -> 이거 자체가 cites 거래 협약에 어긋나는거 아님?
@나비어리 아니라고. C 수입 되는건 맞는데. 이것도 담당자 재량이라고. 좀 알아봐라. ㅡㅡ
@나비어리 데이터 베이스 그건 믿을게 안된단다.
@나비어리 그게 무슨 협약이랑 어긋나니? 법으로도 C가 금지라고 명시되어 잇진 않으나, 담당자 허가자 재량이라고. 실제로 봣음. 너네 브리딩용으로 대량으로 갖고 오는건 어려운데, 스칼렛 한두마리는 해준다고. 누구는 되고 누군 안된다는 말이여~
@나비어리 어디가 허가를 했다고 말은 못하나, 한두마리는 1급 c로 조용히 해주었다고. 그리고 막는다고 안들여오나?ㅋㅋㅋ 개인이 업자들이 동물원으로 일부로 등록해두고 1급 앵무새 다수를 z,c로 들여와서 발에 링번호 자르고서는 국내 상업용 안쓰는 서류를 둔갑시켜서 들여온적이 있었나? 없었나? ㅋㅋ 음.
@나비어리 그럼 니가 가서 고발하든가. z,c로 들여왔으니 개인에게 팔앗다고 증거 잡아서 고발해보든가 그게 잡히나 보자고
@나비어리 1 c, t가 안되는건 법리적으로도 아니지만은 이건 허가자 재량이고, 사안마다, 개체수마다, 종마다 겁나 따지고 해준다고. 주로 친분 잇으면... 음 해주었나? 안해주었나? 그럼 니 말대로 2020년 전 허가 나온 건 뭐라고 봐야해? '잘못되었나?' '명백히 법상 잘못되었다고 봐야하나?' 법리적으로 말이야. 그게 법상 '금지'야? 금지가 아닌데 자꾸 유언비어 퍼트리면서, '금지'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겟네.
@나비어리 니 말대로 '1급을 T/C 로 수입을 몰래 하게해줬다면 그거 나름대로 문제인거고' 이걸 무슨수로 어떤 법리상 근거로 위법이라고 생각하는지. 니가 증거 잡아다가 고발해보든가. 가능한지는 모르겟지만. 의심만으로 아예 처벌이나 조치도 안되고.
@나비어리 t c가 안된다는건. 대량 뭐 브리딩 번식할려면 안된다. 그냥 수컷 2-3마리면 해준다라고는 하긴하드라.
@앵갤러1(182.222)
제발 너나 좀 찾아보고 말해라..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지 않다면 보고를 이상하게 했거나 하는건데 알면서 이상하게 하는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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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ims.mcee.go.kr/wims/minwon/cms/cmsCont.do?cntnts_sn=5
(1)
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동물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 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번식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속서 Ⅱ 에 포함된 생물종 및 그 가공품으로 간주(결의문 Conf. 12.10(Rev. CoP15). (코.드 D)
기후에너지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 나와있는 내용이다. 읽어봐. 니 말대로 담당자 재량이면 그건 그거대로 문제인거라고...
@앵갤러1(182.222)
https://cites.unia.es/file.php/1/handbook/eng/res/all/E-Res-12-03R16.pdf
Parties
verify the origin of Appendix-I specimens to avoid issuing export permits when the
use is for primarily commercial purposes and the specimens did not originate in a CITESregistered breeding operation
cites 결의안에서는 1급일 경우 cites 등록 번식시설임을 확인하라고 되어있음.
@앵갤러1(182.222) D의 경우 위에 말한 2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고 C의 경우엔 그대로 1급으로 취급되기때문에 상업적 이용이 안되는거임. T 자체가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안되는거고. 데이터베이스가 못믿는다면 뭘 믿어야되냐 도대체 ㅋㅋㅋㅋ 니가 말하는 그 허가가 됐다 치자. 그 허가가 됐다는 증거가 어디있냐고ㅋㅋㅋ 니말대로라면 허가해주고 데이터베이스에는 동물원용으로 했다는건데 그거 자체가 떳떳하다고 생각하는거임? 밀수는 뭐 불법으로 서류안하고 분양하겠냐 다 알작업이나 이런것도 알 데려와서 부화시킨 다음 기존에 있던 개체에 인공증식 '합법적으로' 등록해서 합법적으로 파는거지.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합법이니 괜찮아 이럴거임?
@나비어리 (3) 생물이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걸로 일단 너가 말하는 '누구는 해주더라' 자체가 만약 브리더나 업체 같은 '상업적' 이용을 위한 수입이라면 해주면 안되는거야. 물론 너가 말한대로 해줬을 수 있겠지. 근데 그걸 우리가 옳다고 할 수 있어? 해주면 안되는걸 친하다는 이유로? 정신차려. 너가 말하는건 합법적인 방법을 말하는게 아니라 그냥 기준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합법'처럼 보이게 해서 법을 어기지 않고 했다라고 자랑하는걸로밖에 안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