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인공증식서류, 양도양수신고 요청했는데
양도양수신고는 해준댔는데 인공증식서류는 내가 하는거라는데 맞아?
나는 인공증식서류가 부모개체 적힌 사본인걸로 아는데, 그거 없으면 사육 불법인걸로 앎
근데 인공증식 서류 없이 양도/양수 신고 자체가 되나?
인공증식서류 요청해야하는게 맞지? 이거 없으면 사육 불법인건가
내가 인공증식서류, 양도양수신고 요청했는데
양도양수신고는 해준댔는데 인공증식서류는 내가 하는거라는데 맞아?
나는 인공증식서류가 부모개체 적힌 사본인걸로 아는데, 그거 없으면 사육 불법인걸로 앎
근데 인공증식 서류 없이 양도/양수 신고 자체가 되나?
인공증식서류 요청해야하는게 맞지? 이거 없으면 사육 불법인건가
인공증식서류는 백색목록만 하는거 아닌가?? 나도 사테 양수서류만 받았는디
아 그래? 백색목록?
근데 그럼 양도인이 어떻게 신고함? 인공증식서류 없어도 양도신고가되나
@ㅇㅇ(211.215) 백색목록이라고 작년말에 시행됐는데 논싸테종들 보관신고하는거야 모란앵무는 보관신고의무종이고 썬코뉴어는 싸이테스서류 필수종
@앵쫀쿠 그니까 인공증식서류는 필요없는거같단말임 애초에 태어난 개체 사이테스 신고 자체가 인공증식 증명해야될걸 ???
그니까 인공증식서류가 결국 있어야된단거잖아? 근데 그게 없으시다는거같은데, 그사람한테 없는건지 아니면 아예 등록이 안된건지 모르겠음. 근데 양도신고는 해준다고 하는데 뭐 모르고 해준다한건지, 아니면 할줄 알아서 해준다한건지 애매해. 암튼 양도신고 되면 인공증식 서류 있다는거지? (사이테스 신고가 양도신고 말하는거 맞지?)
@ㅇㅇ(211.215) 판매자의 말은 명백히 틀렸으며, 판매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절차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썬코뉴어는 CITES 2급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입니다. 국내에서 태어난 썬코뉴어를 분양받을 때 '인공증식증명서'는 판매자가 미리 발급받아 두었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인공증식증명서가 없으면 양도·양수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를 무시하고 데려오면 불법 소지가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하나씩 명확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1. 인공증식서류는 입양자가 하는 거라는데 맞아?절대 아닙니다.인공증식증명서는 새끼새가 알에서 깨어났을 때, 부모 새를 키우고 번식시킨 사람(분양자/브리더)이 관할 환경청에 "내 부모 새가 합법적인 개체이고, 이번에 새끼를 낳았다"라고 증명하며 발급받는 서류입니다.부모 새의 정보와 번식 환경을 전
@앵쫀쿠 혀 모르는 입양자는 이 서류를 신청할 방법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2. 인공증식 서류 없이 양도/양수 신고가 되나?불가능합니다.분양자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서 양도 신고를 작성할 때, '해당 개체의 적법한 입수경위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국내 번식 개체의 경우 이 입수경위서 자리에 들어가는 핵심 서류가 바로 '인공증식증명서'입니다.즉, 분양자가 증식 서류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시스템상에 입력할 개체 번호나 증빙 서류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양도 신고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인공증식서류는 부모개체 키우는 집사가 환경부에 제출하는 서류라 입양자는 신경안써도 될걸? 김썬코를 입양하면 입양자는 전주인만 볼 수 있고, 환경부는 어디서 태어나서 누구를 거쳐 입양자에게 왔는지 다 볼 수 있는거고
부모개체 아니고, 입양자한테서 재입양 받는거긴함
@ㅇㅇ(211.215) 글쓴이는 그냥 양도양수 서류만 받으면 되고, 앵갤에 썬코 사진 필수 !!!
입양하는거면 양도양수만 거쳐서 양수신고증 받으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