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모 피시방에서 마스크안스고 소리지르는 고아들 신고가능한데수웅?
실내마스크 아직헤제안댄거..?
S급원생(sclassstudent)
2022-12-09 0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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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디 신고하모 벌금내긴함?
하.. 진짜 소리지르는 고아들보믄 다 마스크 벗고잇든디..
마스크 단속권한은 경찰에게 없다.경찰이 단속하려고 하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마스크 단속권한은 구청 담당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자 or구청 담당자 몫이고 설령 온다해도 " 호흡이 힘들다" 이렇게 말하면 끝이다.실제로 호흡이 힘드니까 마스크를 벗는거겠지.그럼 아무것도 못하며 가게도 벌금 과태료 그딴 불이익도 없다. 의학적 소견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의사가 소견을 내리는게 아니라 스스로 "호흡이 힘들다" < 이게 의학적 소견이며 소견서나 기타 증빙자료는 필요없으며 그걸 보여달라는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동시에 강요죄에 해당할수 있다. 즉 호흡이 힘들면 마스크를 벗어도 어떠한 불이익도 손님도 가게도 없으며 경찰이 오면 동영상 찍으면서 경찰에게 단속권한이 없는걸 알고있으니 직권남용죄로 고소한다고 가라 하면 다 간다
근디 힘들다에 기준이 너무 애매한디..
기준을 니가 내리면 끝이라고
그걸 판단을 니가 하는거라고
흠.. 좋다말앗군..
저기 위에병신이하는소리는냅두셈 맞장구쳐줄필요없음 쟤맨날처럼 졍병있으니까 냅두셈그냥 걍잡으셈 ㅇㅇ 꼬우면꺼지라해 그냥
난모르겠고 매니저나사장님이잡으라했다하면댐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