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3달정도 됐는데 계약서에는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이 되어있다고 적혀있어서 주는줄 알았음
(면접 때는 주휴관련된 말 없었다)

월급들어오고 보니까 최저시급만 주는걸 알았음
그래도 여기밖에 일할 곳이 없어서 계속 일했고 사장님이 일할 때 먹고싶은거 먹으라고 해서 밥 시간때 한끼씩 먹긴함
그런데 최근에 계약서 보니까 여기서 쳐먹은거는 시급에서 깐다고 하더라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 밀린거 받을 수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