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몇개 찾아보니
Pc방알바생이 아이템훔쳐간거 = 정당한 정보의 사용권한이 없는자가 재산상이익을 봣으니 사기죄
타인아이디 아이템 훔쳐가는거 자체가 타인의 데이터(캐릭터)훼손으로 정보통신법률위반
익명(118.235)2023-01-21 05:43:00
게임상 아이템이나 머니를 실제 재산으로 보고 처벌한 판례가 없다던데 예전에 본 거라서 지금은 다를지도 모름. 애초에 게임에서의 재산을 현금화 하는게 불법이랬나~ 암튼 그런거 때매?
근데 피시방이면 너나 그 사람이나 자기돈으로 요금충전해서 컴퓨터 켜놓은건데 너가 남의 거 건들면 뭔가 걸리는건 있지 않을까?
절도지 뭐임ㅋㅋ
사이버 절도냐?ㅋㅋ
판례몇개 찾아보니 Pc방알바생이 아이템훔쳐간거 = 정당한 정보의 사용권한이 없는자가 재산상이익을 봣으니 사기죄 타인아이디 아이템 훔쳐가는거 자체가 타인의 데이터(캐릭터)훼손으로 정보통신법률위반
게임상 아이템이나 머니를 실제 재산으로 보고 처벌한 판례가 없다던데 예전에 본 거라서 지금은 다를지도 모름. 애초에 게임에서의 재산을 현금화 하는게 불법이랬나~ 암튼 그런거 때매? 근데 피시방이면 너나 그 사람이나 자기돈으로 요금충전해서 컴퓨터 켜놓은건데 너가 남의 거 건들면 뭔가 걸리는건 있지 않을까?
진짜 니같은 애들 땜에 내가 화장실 갈 때마다 초기화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