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39세 이하 탈모 증상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에 상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가 최종 제정됩니다.

서울시 청년탈모 지원 조례가 생기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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