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평소에 지정된 일 이상으로 완벽하게 했는데
알고보니까 사장이 나 고용 전부터 가게 매각하려고 내놓은 상태였네 3개월 수습으로 돈도 덜 주면서 이러는건 개오바 아니냐? 전에는 4대보험 가입되냐니까(보험료 내가 다 지불한다했음) 퇴직금 받을려고 그러냐면서 노발대발하더라 ㅋ
근로계약서엔 내가 탈노한 걸로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 1년 계약임
교육시간에 말 개잦같이하는거 참고 했는데 어메이징하네
가게 곧 닫을거면 고용은 왜 하고 수습 기간 3개월은 왜 달았노
없음 그리고 요즘시대에 가게 존나안팔린다 개떨이 매물아니고서야
ㅇㅎ - dc App
없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계약했을 때만 적용할 수 있어서 1년 계약한거같고 만약 폐업등의 사유로 1년이 안채워지면 수습기간에 줄인 급여는 다 뱉어내야함
와 개꿀팁 ㄱㅅㄱㅅㄱㅅ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