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5인이상 사업장 사장도 알고 있고 평일 5명 굴리는 매장이면 무조건 세무사 끼고 노무사까진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돈 아낄거 다 아끼고 빠져나갈거 다 생각하고 운영하는 사장 많음.
그리고 5인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싹 다 적용되는거라 주52시간제 부터 4대보험 이거저거 다 적용해야 됨 사장이 모르겠노? 다 빠져나갈 궁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거임. 혹시 모르니 근무 전에 물어보고 쇼부를 봐
나갈때 통수친다고 한껏 기대했다가 안되는 경우도 여럿 봤다.
사부도살(qpwo174)2023-08-31 02:48:00
답글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부도살(qpwo174)2023-08-31 02:51:00
답글
라고 하긴하네
보통 사장들이 돈 아끼려고 프리랜서로 고용하고 세금도 3.3만 내게 하거든 ㅋㅋ 이건 걍 내가 알아보고 싶어서 알아본거임
사부도살(qpwo174)2023-08-31 02:52:00
답글
일단 너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로 되어있는지 부터 확인해보면 좋을듯
사부도살(qpwo174)2023-08-31 02:54:00
답글
솔직히 당장 그만 두려는것도아니고 이것보다 좋은조건에 어디 가는것도 아니긴한데 그냥 걱정되는건 야간에 조용할때 눈치것 식대는없으니 알아서 먹으라고 구두로만 얘기들어서 이때껏 먹은거 계산치고 나면 뭐라 할 껀덕지는없을거같아서 그냥 3년이내면 받을수있으니 편의점도 항상 폐기로 ㅈㄹ하니까
걍 근무자들 근무 시간 적는거 자료있는거 증거로 사진찍어두고
늒네(119.201)2023-08-31 02:54:00
답글
ㅈㄴ애매하다 평일에 일하는인원 확정이 4명인데 한명이 하루에 2~3시간 일하러오는애가있는데 얘가 걱정이네 얘포함해야 5명인데 주말은 딱 5명이고 존나 교묘하네
늒네(119.201)2023-08-31 0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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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사장들이 근로기준법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됨
야간수당은 거의 프차에서 본사직원두고 운영하는 직영점 아니면 없다고 봐야됨
사부도살(qpwo174)2023-08-31 02:59:00
답글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을 안함
근데 애초에 출퇴근시간 정해져있고 근무장소 정해졌고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일하면 정직원(근로자)로 봄.
정직원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정해진건 없는데
사장이 대가리 ㅈㄴ굴려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안되게 짜놧을 가능성이 큼 그리고 사장은 근로자에 포함 안됨
사부도살(qpwo174)2023-08-31 03:03:00
답글
근데 받을수있을거같아 근로계약서도 보면 그냥 전 근로자들한테 많이 찔려봐서 하나하나 수정하고 최대한 돈 덜줄려고 잔머리 굴려서 써놨던데 그냥 어차피 하루먹는 공짜음식 5천원정도 아낀다생각하고 난뭐 받으면 좋고 아님말고라
그냥 매일 기록해놓고 나갈때 그냥 한번 쓰윽 찔러봐야지
늒네(119.201)2023-08-31 03:05:00
답글
한명이 주 14시간일하네 ㅋㅋ ㅅㅂ
33323이렇게 일하네 이게되는지만 알면될듯
늒네(119.201)2023-08-31 03:09:00
상시 근로자가 오전 타임 2명, 오후 타임 2명, 야간 타임 1명 이런 식으로 하루 5명이 아니라 그 5명이 근무시간 내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임
야간 수당은 못 받을 확률이 큼
왜못받아?? 근로계약서에도 야간수당 안준다는 말은 없는디
그럼 받아
애초에 5인이상 사업장 사장도 알고 있고 평일 5명 굴리는 매장이면 무조건 세무사 끼고 노무사까진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돈 아낄거 다 아끼고 빠져나갈거 다 생각하고 운영하는 사장 많음. 그리고 5인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싹 다 적용되는거라 주52시간제 부터 4대보험 이거저거 다 적용해야 됨 사장이 모르겠노? 다 빠져나갈 궁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거임. 혹시 모르니 근무 전에 물어보고 쇼부를 봐 나갈때 통수친다고 한껏 기대했다가 안되는 경우도 여럿 봤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무장소 및 근무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긴하네 보통 사장들이 돈 아끼려고 프리랜서로 고용하고 세금도 3.3만 내게 하거든 ㅋㅋ 이건 걍 내가 알아보고 싶어서 알아본거임
일단 너 고용형태가 프리랜서로 되어있는지 부터 확인해보면 좋을듯
솔직히 당장 그만 두려는것도아니고 이것보다 좋은조건에 어디 가는것도 아니긴한데 그냥 걱정되는건 야간에 조용할때 눈치것 식대는없으니 알아서 먹으라고 구두로만 얘기들어서 이때껏 먹은거 계산치고 나면 뭐라 할 껀덕지는없을거같아서 그냥 3년이내면 받을수있으니 편의점도 항상 폐기로 ㅈㄹ하니까 걍 근무자들 근무 시간 적는거 자료있는거 증거로 사진찍어두고
ㅈㄴ애매하다 평일에 일하는인원 확정이 4명인데 한명이 하루에 2~3시간 일하러오는애가있는데 얘가 걱정이네 얘포함해야 5명인데 주말은 딱 5명이고 존나 교묘하네
걍 사장들이 근로기준법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됨 야간수당은 거의 프차에서 본사직원두고 운영하는 직영점 아니면 없다고 봐야됨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을 안함 근데 애초에 출퇴근시간 정해져있고 근무장소 정해졌고 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일하면 정직원(근로자)로 봄. 정직원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정해진건 없는데 사장이 대가리 ㅈㄴ굴려서 상시근로자 5인이상 안되게 짜놧을 가능성이 큼 그리고 사장은 근로자에 포함 안됨
근데 받을수있을거같아 근로계약서도 보면 그냥 전 근로자들한테 많이 찔려봐서 하나하나 수정하고 최대한 돈 덜줄려고 잔머리 굴려서 써놨던데 그냥 어차피 하루먹는 공짜음식 5천원정도 아낀다생각하고 난뭐 받으면 좋고 아님말고라 그냥 매일 기록해놓고 나갈때 그냥 한번 쓰윽 찔러봐야지
한명이 주 14시간일하네 ㅋㅋ ㅅㅂ 33323이렇게 일하네 이게되는지만 알면될듯
상시 근로자가 오전 타임 2명, 오후 타임 2명, 야간 타임 1명 이런 식으로 하루 5명이 아니라 그 5명이 근무시간 내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