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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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갤러 1(117.111)2023-11-26 04:25:00
답글
여기서 문제는 1년하고 그만둘때 퇴직금 있는데
전 근무타임의 계약서상 퇴직금 vs 바뀐 근무타임, 노 계약서 ㅋㅋㅋㅋㅋ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dc App
여기서 문제는 1년하고 그만둘때 퇴직금 있는데 전 근무타임의 계약서상 퇴직금 vs 바뀐 근무타임, 노 계약서 ㅋㅋㅋㅋㅋ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 dc App
그만둘때 신고 넣어야지ㅋㅋㅋ 서울이라 사람 존나게 많은데 사장새끼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