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12시부터 00시까지만 유인영업하는 피시방인데 평일에는 사장이 함.


내가 원래 주말에만 12시간씩 일하는데 사장이 11월부터 바빠질거라 나한테 평일에도 6시부터 9시까지만 매장 맡아달라함. 근데 매출이 안나와서 주휴수당은 안 받으면 안 되겠냐고 함.


나는 평일에 어차피 한가하기때문에 알았다고 그냥 하겠다함. 진짜로 안 받고 하려고.


근데 알고보니 사장이 6시부터 9시만 비우는게 아니고 아예 9시에 출근을 하는거였음. 알고보니 새로 사업을 하나 시작한거. 그니까 내가 6시부터 오픈을 치는거지. 무인시간에 외부음식쳐먹은거 치우고 가게 싹다 청소하면서 주문 나가고 하면 3시간동안 쉴 타임이 없음.


그래서 주휴수당을 받아야겠는데 내가 다음달까지 하면 1년을 채우거든? 그럼 이걸 미리 말하지말고 있다가 다음달에 얘기하는게 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