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평야로 4개월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모종의 사건으로 정 다털려서 오늘출근해서 얼굴보고 진짜 ㅈ같으면 이번주까지만 한다고 하고 나올 생각인데 문제될게 있을까..
근로계약서에 내 사정으로 퇴사할 때 30일 이전에 통보해서 업무에 차질 없게하라는 내용이랑 이런 내용들로 인해 손해발생하면 을이 갑한테 변상하라는 내용 적혀있긴함.. 배상 안하면 급여에서 깐다는 말도 있고.
문제없이 12월 급여는 다 받고 관둘 수 있을까??
아 그리고 도중에 점장이 바껴서 근로계약서 다시썼는데 그건 한장만 해서 나는 예전 근로계약서만 가지고잇고 새거는 매장에서만 보관중인데 이거로 뭐 해결될 수도 있을까?
근로계약서에 내 사정으로 퇴사할 때 30일 이전에 통보해서 업무에 차질 없게하라는 내용이랑 이런 내용들로 인해 손해발생하면 을이 갑한테 변상하라는 내용 적혀있긴함.. 배상 안하면 급여에서 깐다는 말도 있고.
문제없이 12월 급여는 다 받고 관둘 수 있을까??
아 그리고 도중에 점장이 바껴서 근로계약서 다시썼는데 그건 한장만 해서 나는 예전 근로계약서만 가지고잇고 새거는 매장에서만 보관중인데 이거로 뭐 해결될 수도 있을까?
문제될거 없음, 업무차질시 변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같은것도 없음 ㅋㅋㅋㅋㅋ 그만두기 전 까지 일한거 급여 무조건 다 줘야함
피고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어차피 인정안됨 걱정노노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다고 다 적용되는게 아님 개소리니까 무시
걍 4개월인데 퇴사랄꺼까지있나 통수칠일도없는데ㅋㅋ 한달전에 말해주는게 예의긴한데 이러이러해서 좃같아서 빠른시일내 관두고싶다고 말하고 인수인계만잘해주고가면댐 ㅈ같은감정도 걍 둘째치고 ㅈ같아도 관둘땐웃으면서관둬라 언젠간 또 하게댈수도잇음ㅇ 그게나임 다신안볼거처럼 ㅈ같이 사장이랑 푸닥거리하고 관둿는데 1년지나서 말맞으니깐 또 하고잇음ㅋㅋ
계약서 병신같긴한데 말해놓으면 사장이 적극적이면 2주 내로는 구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