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평야로 4개월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는데 모종의 사건으로 정 다털려서 오늘출근해서 얼굴보고 진짜 ㅈ같으면 이번주까지만 한다고 하고 나올 생각인데 문제될게 있을까..

근로계약서에 내 사정으로 퇴사할 때 30일 이전에 통보해서 업무에 차질 없게하라는 내용이랑 이런 내용들로 인해 손해발생하면 을이 갑한테 변상하라는 내용 적혀있긴함.. 배상 안하면 급여에서 깐다는 말도 있고.

문제없이 12월 급여는 다 받고 관둘 수 있을까??

아 그리고 도중에 점장이 바껴서 근로계약서 다시썼는데 그건 한장만 해서 나는 예전 근로계약서만 가지고잇고 새거는 매장에서만 보관중인데 이거로 뭐 해결될 수도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