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1월달 풀로 일한 급여가 2월 10일에 들어온다하고
2월 10일에 그만둔다 했을때
2월 2 3 4 5 일 했으면
1월급여 + 2월에 5일 일한거 2월 10일에 들어옴?
아니면 2월 10일에 그만둬도 3월 10일에 2월달에 5일 인한거 나머지 들어옴?
예를들어 1월달 풀로 일한 급여가 2월 10일에 들어온다하고
2월 10일에 그만둔다 했을때
2월 2 3 4 5 일 했으면
1월급여 + 2월에 5일 일한거 2월 10일에 들어옴?
아니면 2월 10일에 그만둬도 3월 10일에 2월달에 5일 인한거 나머지 들어옴?
한번에 주면 좋고 2월 근무분 3월에 준다하면 어쩔수없는거고
ㅠ
원래 그만두고 14일이내에 줘야하는게 원칙이라서. 사장이랑 다신 안볼사이다 이러면 14일 전에 돈 입금 해달라고 하면되긴함. 아니면 유도리있게 다음달에 받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