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 및 정보수입 등을 이유로 cctv가 작동되고 있으며 근무자는 cctv가 감시 및 사생활 침해 목적티 아님을 인지하고 매장 내 cctv 활용에 동의한다 (서명) 이런거 있는데 나중에 cctv감시 지적하면 찍소리 신고 못함? - dc official App
걍 대놓고 감시할테니까 지랄하지말라는거 아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계시냐고 여쭤봐
식대도 안주고 음식도 원가로 돈내고 먹으라는데 이게 맞나싶다 - dc App
안계신거 맞네
계약서에 적었다고 장땡이 아님 법 위반인건 무효처리임
근무자 동의하에 사유가 있을시 확인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 자체에서 동의 구하니까 되는건가 싶네 - dc App
ㅋㅋㅋ 공증 받아야지 성립되지 그냥 종이에 서명하면 그건 그냥 쓰래기지머
그런걸로 찌른 선례가 잇엇나보네 ㅋㅋㅋㅋㅋㅋ - dc App
어차피 감시 다하는거 알고있는데 보통 감시만하고 신고할까봐 지적은 안하고 구두로 안본것처럼 의미심장하게 말하는잖아 그러는건 상관없는데저렇게 써놓으면 대놓고 뭐라할까봐 무섭다 - dc App
저런 거 잇어도 어차피 법에는 영향 ㅈ도 못줌 근데 저딴 매장에서 일할 거면 딴 데를 가라 - dc App
염전노예 아래등급이니 다른데 가라.. 정상이라고 봄? - dc App
딴데가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