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방 사장 특이더라 울사장도 2009년 법가진걸로 우려먹던데 ㅋㅋ 저거 다 소용없음 특약 13번도 갸소리써놨네
익명(118.235)2024-03-28 04:57:00
답글
주휴수당 통수 때릴 수 있을거같음? 첫번째 사진보니까 아마 되긴될거같은데 - dc App
리얼팬(realfan2)2024-03-28 05:01:00
답글
어린애들 등쳐먹기지 다통수됨ㅋㅋ - dc App
P갤러 1(211.50)2024-03-28 05:09:00
답글
휴게시간은 애초에 1인 근무인데 편의접 피방 휴게시간 가지려면 문닫고 손님 주문 안받아야함 그리고 따로 휴게공간 마련되어야하고 그럼 근계에 써도 의미없지 구글서치하면 나오고 통수친 사람 실제 사례들어서 앎 그리고 저 한달 근무안한걸로 돈 안줄수 없는데 그냥 다 서치하면 다나옴
익명(118.235)2024-03-28 07:39:00
휴게시간동안 주문 들어오고 그러면 영수증 전표 뽑아놔라 휴게통수도 가능하다 그거
린브(silense)2024-03-28 05:30:00
내용 다 무시해 상식적 범죄행위 횡령 절도 이유없이 집에다녀옴 그런거만 없으면 담당자가 내용 읽지도않음 - dc App
야간이(58.233)2024-03-28 06:17:00
답글
걔들도 기계처럼 일하는애들이라 니사건 스윽 보고 어 미지급 지급하셈ㅇ 지급 법법법 하고 사장 신분증없어서 집에가는 사람처럼 대하고 돈 뱉게함 - dc App
야간이(58.233)2024-03-28 06:19:00
됨 애초 저런 서류 공증받지않는이상 법적효력 1도없음 ㅋㅋㅋ
ㅇㅅㅇ(172.226)2024-03-28 06:18:00
요즘 법 공부 해서 아는데
근로 계약서가 아니고 그냥 노예 계약서임.
너 이거 이대로 하면 나중에 저 계약서 상대로
니 주휴 통수쳐도 못받음.
휴게시간 <
통보 후 구해질 때까지 안나오는거 무단 결근 이에 동의
책임 배상 부분도 미친새끼 소리 들을 수준임.
채무불이행으로 저새끼사 민사 가서 오히려 니가 물어 내야함.
P갤러 2(211.180)2024-03-28 06:36:00
답글
그리고 지금 효력 없다는 애들 말 믿지마라.
구라안치고 사장이 배째라 해서 민사 가면
판사가 알면서 계약했네? 그럼 니잘못임.
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판결 한다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변호사분이 말씀함.
진짜 알바 구하기 힘들거나 저기 피방이 개꿀인거 아님 걸러
P갤러 2(211.180)2024-03-28 06:37:00
답글
주휴 휴게 통수 가능한데
역으로 채무 불이행 및 배상 부분에서
급여 받을거 못받거나 토해내야 할수도 있음.
판례찾아보면 있다니까 못믿겠으면 찾아보셈
피방 사장 특이더라 울사장도 2009년 법가진걸로 우려먹던데 ㅋㅋ 저거 다 소용없음 특약 13번도 갸소리써놨네
주휴수당 통수 때릴 수 있을거같음? 첫번째 사진보니까 아마 되긴될거같은데 - dc App
어린애들 등쳐먹기지 다통수됨ㅋㅋ - dc App
휴게시간은 애초에 1인 근무인데 편의접 피방 휴게시간 가지려면 문닫고 손님 주문 안받아야함 그리고 따로 휴게공간 마련되어야하고 그럼 근계에 써도 의미없지 구글서치하면 나오고 통수친 사람 실제 사례들어서 앎 그리고 저 한달 근무안한걸로 돈 안줄수 없는데 그냥 다 서치하면 다나옴
휴게시간동안 주문 들어오고 그러면 영수증 전표 뽑아놔라 휴게통수도 가능하다 그거
내용 다 무시해 상식적 범죄행위 횡령 절도 이유없이 집에다녀옴 그런거만 없으면 담당자가 내용 읽지도않음 - dc App
걔들도 기계처럼 일하는애들이라 니사건 스윽 보고 어 미지급 지급하셈ㅇ 지급 법법법 하고 사장 신분증없어서 집에가는 사람처럼 대하고 돈 뱉게함 - dc App
됨 애초 저런 서류 공증받지않는이상 법적효력 1도없음 ㅋㅋㅋ
요즘 법 공부 해서 아는데 근로 계약서가 아니고 그냥 노예 계약서임. 너 이거 이대로 하면 나중에 저 계약서 상대로 니 주휴 통수쳐도 못받음. 휴게시간 < 통보 후 구해질 때까지 안나오는거 무단 결근 이에 동의 책임 배상 부분도 미친새끼 소리 들을 수준임. 채무불이행으로 저새끼사 민사 가서 오히려 니가 물어 내야함.
그리고 지금 효력 없다는 애들 말 믿지마라. 구라안치고 사장이 배째라 해서 민사 가면 판사가 알면서 계약했네? 그럼 니잘못임. 이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판결 한다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변호사분이 말씀함. 진짜 알바 구하기 힘들거나 저기 피방이 개꿀인거 아님 걸러
주휴 휴게 통수 가능한데 역으로 채무 불이행 및 배상 부분에서 급여 받을거 못받거나 토해내야 할수도 있음. 판례찾아보면 있다니까 못믿겠으면 찾아보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