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증빙자료만 철저하게 제출하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지급받을수있음
애초에 주휴 최저는 법적으로 줘야되는거고 식대제공이니 그딴건 노동청 관할이 아님 사장한테 지급명령 떨어지면 걍 줘야됨 안주면 벌금무는거고
꼭 근무태만이니 식비니 그런거로 걸고 넘어지는데
그러려면 민사소송 걸어야하고 사장도 자신이 뭐때문에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증명을 해야함
근데 상식적으로 알바가 앉아서 폰본거랑 라면먹은거로 피해본걸 증명할수나 있겠냐?? 변호사 선임하면 꼬투리라도 잡겠지만 변호사도 혀를찰듯
게다가 피시방 운영하면서 개인변호사 있을사람 한명도 없을거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몇천원 하는것도 아님
만약 변호사까지 쓰면서 소송거는 사장은 알바가 사장 부모님원수급의 개 씨발년이었거나 사장이 분노조절 장애거나 둘중 하나일듯
경험담임
개인정ㅋㅋㅋㅋㅋ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