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지는 않았는데
전 근무자 하는거 보니 영수증 모아두기
그런거 하나 필요 없다.

자기가 그 매장에서 일했다고 급여 받은거랑
일지 정도만 있으면 되더라

매장 cctv 1개월치 뿐이라
31일 동안 기다렸다가 신고하고
노동청에 가서 신고 박고 ㄹㅇ 못쉬었다 하면
가불기 걸린다

사장이 내가 일한 cctv자료 제출함.
야간 충분히 쉬고 있다고

당연히 노동청은 a가 일한 달과 b가 일한 달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니 증거 불충분
급여 지급하라고 하고 경고받음.


주휴 휴게신고 할 게이들은 참고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