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서 작성 했는데
1.근무시간은 23~아침8시
2.휴게시간은 새벽 3~4시
3.사회보험 적용-산재
4.시급은 최저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근데
1.근무시간은 23~9시
2.휴게없음
3.보험-현재 확인 불가 안 하는 듯?
4.시급 8천원에 주휴x

이거 나중에 노동청 가면 문제 되는 거야? 최저시급이랑 주휴 안 주는 건 받는 다 쳐도 내가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제하고 8시간이니 2시간은 날라 가는 거야? 아님 시급 8천원 해서 월급 받은 거 해서 맞아 떨어지면 하루 10시간 근무라고 입증 가능해? 어떡게 해야 해?

P.s누구는 보니깐 자기 근무시간에 영수증 같은 거 뽑아서 모으던데 그러면 가능? 한 한 달치 정도 모아야 해? 만약 모으기 전에 짤리면 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