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랑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신고를 했습니다
삼자대면까지 끝난 상태고(노무사님이 제 대리인으로 출석해주셨어요) 합의 얘기 나오고 사업장측에서 점장(대표 대리인)으로 나와서 자기가 대표랑 얘기해서 이번주 월요일에 얘기해주기로했는데 노동청 연락을 다 안받습니다ㅜ
만약에 사업장측에서 연락을 계속 회피하면 마냥 기다려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고소나 처벌쪽으로 하면 임금체불된 건 못 받고 사업장벌금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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