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뀐것도 모르나 일단 06이라 안돼 병신아

기억해두자

게임진흥법 제2조 10호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1호
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게임진흥법 제 28조 5호
복합 게임 유통 제공법에 따라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