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요약: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일하는거 보고 채용하겠다고함)

일주일간 총 47시간 교육받음.
피시방이고 응대, 음식 제조, 청소 할거 다함.
주휴포함 50만원 조금 넘음

근데 교육기간이였으니 50%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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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기로는 실제 근무에 준하는 교육을 받았을 경우 최저시급보장이라고 알고있는데 제대로 돈 안주면 신고 가능한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