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요약: 근로계약서 작성 안함 (일하는거 보고 채용하겠다고함)
일주일간 총 47시간 교육받음.
피시방이고 응대, 음식 제조, 청소 할거 다함.
주휴포함 50만원 조금 넘음
근데 교육기간이였으니 50%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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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기로는 실제 근무에 준하는 교육을 받았을 경우 최저시급보장이라고 알고있는데 제대로 돈 안주면 신고 가능한 경우임????
일주일간 총 47시간 교육받음.
피시방이고 응대, 음식 제조, 청소 할거 다함.
주휴포함 50만원 조금 넘음
근데 교육기간이였으니 50%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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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알기로는 실제 근무에 준하는 교육을 받았을 경우 최저시급보장이라고 알고있는데 제대로 돈 안주면 신고 가능한 경우임????
일단 신고ㄱ
근로계약서 안썼으니까 증거없다고 발뺌하려는모양인데 신고하면그만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하다 근로계약서 안쓰고 일시킨거자체가
아직도 교육기간 들먹이는 병신이있네 신고해서 주휴수당까지 뽑아먹어라 염전노예였네 넌
수습기간 피방같은 병신 단순 업무는 해당 안됨 신고하셈 - dc App
ㅋㅋㅋ 나 사장인데 그런 개새끼는 뒤져야함 일단 2가지가 잘못됨 1 근로계약서 미작선 2 교육시간 구라 1번은 당연히 대처방법 알겠고 2번 수습기간은 및 교육기간은 적용되나 90%가 맥스고 만일 니가 손 한번이라도 대면 그건 교육으로 인정안되고 근로로 인정됨
수습기간도 1년이상 계약일 경우도 그런거고 최저 무조건 줘야지